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반도체, 의약품, 기타 중요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방식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것"이라며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외 제약회사들의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약품과 함께 주요 관세 대상 품목으로 거론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구리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당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모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 중인 대상들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이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리 관세 조사가 완료되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리 관세는 7월 말 또는 8월 초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전환을 위한 1년 반에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조사 완료 후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의 무역 제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상무부 장관이 안보 위험성을 조사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관련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향후 이틀간 15~20개 추가 국가들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