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자사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전히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직후 나온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이에 대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구글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법원의 최종 결정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구글은 독점 해소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조치가 지난해 8월의 불법 독점 판단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 ▲애플 등 제조사에 대한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 지급 금지 ▲사용자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제안키도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 같은 방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더 강도 높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지난 30년간 이어온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1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법무부 제안은 사용자 데이터 소유권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며 과도한 정부 권한을 문제 삼았고 “경쟁사에 이득이 될 뿐 소비자 이익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공식 항소는 오는 8월 법원이 독점 해소 방안을 확정한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