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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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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보호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파이낸스스코프는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

1. 고충처리 심의 신청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편, 이메일 접수)

2. 고충 처리인 연락처

파이낸스스코프는 독자권익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 처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 처리인
성명: 서윤석
소속: 파이낸스 스코프 편집팀
연락처: 02-2138-2007
이메일: yoonseok.suh@finance-scope.com



고충처리 처리절차

1.신청 접수: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대상 기사: 기사 제목, 보도 일자, 해당 기사 URL(링크)
  • 고충 사유: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 및 증빙 자료(필요 시 첨부)
  • 요구 사항: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기사 삭제 등 희망하는 조치

2. 사실 확인:
신청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침해 여부를 관련 부서와 확인합니다.

3.심의 및 조치: 고충처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4.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의 보도 내용에 책임을 지는 편집인이 겸임하거나, 언론계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내 인사가 맡을 경우 매체의 편집권을 총괄하는 최상위 직급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위 및 독립성)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나 권고 사항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권고를 존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불만 처리 규정

파이낸스스코프는 뉴스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도 품질을 감시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사내외 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보도 내용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편집팀에 권고한다.


제3조 (불만 처리의 원칙)

모든 이용자의 불만 사항은 접수 즉시 고충처리인에게 전달되며,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