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공공 시스템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에 나선다.
재생원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