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디텍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라메디텍은 이를 통해 인체 유래 조직을 활용한 세포외기질(ECM) 소재 사업을 신규 성장축으로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인체 유래 소재는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련 소재를 적법하게 취급하려면 인체조직은행 허가가 필수적이다. 라메디텍은 이번 허가로 ECM 소재의 취급·가공·품질관리·유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CM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되며, 인체 조직의 구조적 기반을 이루는 물질이다.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재생 과정에 관여하며, 특히 인체 유래 ECM은 생체적합성이 높아 조직 재생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라메디텍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ECM 공급망을 확보하고, 피부미용 및 재생의료 시장을 겨냥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사의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과 ECM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 채널을 형성한 뒤 ECM 소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효성분의 전달 효율과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라메디텍이 기존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넘어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레이저 DDS 기술과 ECM 바이오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용·재생의료 시장에서는 ECM 기반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PN 및 PDRN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재생 소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