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국내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CBP에 청원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대해 지난 십 수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방지법을 개정해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며,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노동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