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를 웃도는 수치다.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 구매 후 국내로 반입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후 밀반입 시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단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000건을 돌파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5348건에 이른다.
반면 정식 수입 업체를 통해 정상 통관된 사례는 같은 기간 596건(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에 그쳤다.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국제우편으로 확인됐다. 우편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까지 폭증했다. 전체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해당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을 구매한 뒤 우편물로 위장해 반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방식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여행객이 수하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2024년 1건,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송물품을 통한 반입 건수는 연도별로 각각 1건, 9건, 10건이었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가 소비용 일반 의약품은 최대 6병 또는 3개월 치 복용량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해의약품'으로 분류한 품목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 없이는 단 한 병도 반입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해당 약품의 반입을 수량에 관계없이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세관에서 적발된 물량은 통관 보류 후 전량 폐기 처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승인 없이 무단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의약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