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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앤스로픽 저작권 소송서 승소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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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저장은 안돼”..12월 배상액 결정 위한 별도 재판 열 예정



미국 연방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해 책을 무단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I 기업 앤스로픽이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생성형 AI 학습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활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앤스로픽은 ‘클로드(Claude)’라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개발한 AI 스타트업이다. 현재 오픈AI의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받는다. 

이번 소송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책이 앤스로픽의 AI 모델 훈련에 무단 활용됐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다만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나 작가 고유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다”며 “AI 훈련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창출하는 변형적(transformative) 행위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기술기업들이 AI 훈련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핵심적인 법적 방패로 활용돼 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첫 공식 판례로 의미를 갖는다.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학습에 활용한 도서 중 다수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복제본을 저장한 행위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해적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를 정당화할 사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앤스로픽이 작가들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 재판을 오는 12월 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과 유사한 맥락에서 향후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술 업계와 창작자 커뮤니티 양측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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