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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무역법 301조 공청회' 나선 韓 정부, 과잉생산 견제 및 시장경제 원칙 강조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5.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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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각국별 평가 종합해 실질적 관세 부과 다시 결정할 계획

사진=제미나이


한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자국 산업 생태계가 철저히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널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한국 내 구조조정 현황을 묻자,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미 무역 흑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산업 생태계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며 서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발판으로 향후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달했다.

USTR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 측 공식 의견서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잉생산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사례로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과 올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민간 주도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USTR은 물론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소속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미국 산업계 및 무역단체 대표들과 중국국제상회(CCOIC)를 비롯한 중국 측 인사 등 40여 명도 패널로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USTR은 강제노동 연루 품목의 수입 차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목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령을 근거로 강제노동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교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별 평가를 종합해 실질적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위법 결정을 내리자, 그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징수 중이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해당 시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신규 관세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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