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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美,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해외 소포 무관세 혜택 폐지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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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한 모든 물품에 관세 부과… 한국 우체국 접수도 단계적 중단

사진=chat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별 유효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의 종량세가 매겨진다.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배송업체가 종가세 대신 종량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모두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국제우편망을 이용해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지난 5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면세 혜택을 중단하고 최대 54%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미국 여행객이 반입하는 개인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액 소포 무관세 제도가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는 무역의 허점(loophole)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마약·밀수품 거래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행 모든 소포에 대해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국제우편망을 통한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1일 미국행 국제우편(서류 제외)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취인이 직접 관세를 납부하는 민간 특송 서비스를 통한 발송은 가능하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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