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촉구하고자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토교통부(국토부), 해양수산부(해수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전력망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진행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협의체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기공급 또는 신재생 에너지·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 공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설비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사안은 오는 9월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