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교통부는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거리(비가시권)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농업, 제조업 등의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는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은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 운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건별로 연방항공청(FAA)에 복잡한 예외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은 반복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비행 지역과 이착륙 지점, 운항 횟수 등을 FAA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드론은 지상 400피트(약 122m) 이하에서 비행해야 하며, 탑재 화물을 포함한 총중량은 1320파운드(약 599k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행경로와 관련해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 위로는 비행이 제한된다.
또한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한 절차 마련, 사이버 보안 조치, 충돌 방지 시스템 탑재 등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다.
드론은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 시설 및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운용 구역 등 항공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규정안은 드론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알파벳(구글의 모회사)과 월마트 등 자율 비행 드론 배달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업계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왔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약을 배달하는 드론부터 작물을 점검하는 무인기까지, 드론 기술은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 규정안은 하늘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던 구식 규제를 개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