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해당 특허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연방 재정적자 축소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로,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 중대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주도로 해당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허 보유자들은 일정 주기마다 수천~1만 달러 수준의 고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논의 중인 수수료는 특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돼, 고가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WSJ는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지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AI·헬스케어 등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 세금과 더불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는 현재 수조 달러에 달하는 총 특허 가치가 등록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이번 수수료 개편이 외국계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수수료 개편안이 특허 개발 및 기술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적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개편안을 주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 본인 역시 복수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입각 전까지 글로벌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