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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폐기… "역대 최대 규제 완화" 선언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2.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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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민주당 주(州) 소송 예고…오바마 "화석연료 산업만 이익"

사진=제미나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하며 환경 정책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결론이었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배출 제한 등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지탱하는 법적 토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폐기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가격 인상을 초래한 재앙적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원)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약 432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관세 정책의 결합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와 민주당 측은 즉각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극심한 산불과 폭염 등 기후 재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방어기금(EDF)은 이번 조치로 2055년까지 최대 180억미터톤의 오염 물질이 추가 배출돼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더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 위기를 '사기'로 규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기후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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