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은 구리로 제작된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 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 부품 등 구리를 다량 사용하는 파생 제품이다.
제품 내 구리 함량에 따라 관세가 차등 적용되며 비구리 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호관세 혹은 일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캐소드 및 애노드) 등 원재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scrap)는 이번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 관세와의 중복 적용도 이뤄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정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폐구리의 25%를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구리 원료의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7년까지 25%, 2029년까지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미국 내 구리 자급도 제고와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무역 정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