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 위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1일(현지시간)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임박했으며, 무역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하게 되면 무역 합의 위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시 주석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합의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회의에서 도출된 것이다. 양국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되며,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설령 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예시로 들었다.
이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철강과 자동차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특히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통한 접근이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며 “법원이 해당 법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USCIT는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일시 중지시킨 상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자이고, 중국 경제는 미국 시장 개방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점쳤다.
이번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는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