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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센 상법'..오늘 통과 유력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8.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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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필리버스터 마감 후 민주당 단독 처리 예정

사진=Gemini

국회가 25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실시를 강제화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회사와 주주 전체로 넓히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기업 규제 강화를 위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수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24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해당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24일 첫 연설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개시 시점부터 만 24시간이 경과하는 25일 오전 9시 42분경 토론 마감을 위한 의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방송통신 관련 3개 법률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총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달 초부터 계속된 여야 간 필리버스터 공방은 종료된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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