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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중국 테무, EU 디지털 규제 위반 판정 위기…연매출 6% 벌금 직면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7.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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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품 차단 의무 소홀로 예비조사서 위반 인정, 반론 기회 후 최종 결정

사진=Gemini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Temu)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명시된 플랫폼 내 불법상품 유통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상에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상품과 콘텐츠의 확산을 차단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규제 법안이다.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비공개 구매 테스트를 통해 "테무 플랫폼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아완구와 소형 전자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유럽 이용자들이 위험한 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테무 측은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집행위는 테무의 반박 내용을 검토한 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위반이 확정될 경우 테무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거액의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도 받게 된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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