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미국의 수입 제한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을 국가 안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공장 투자를 사례로 들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양국 공급망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용 상승과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 및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자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g당 10달러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는 연간 2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모듈 제품에는 원산지와 무관하게 와트(W)당 2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OCI는 자사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또 다른 조사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악성 소프트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길 당부했다.